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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3 2019나584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L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M에게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 참조). 종중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종중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연고항존자)이 문장이 되어 총회의 소집 권한을 갖는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782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항존자가 된다.

다만 이러한 연고항존자는 족보 등의 자료에 의하여 형식적ㆍ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이에 따라 정하여지는 연고항존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생사나 연락처를 파악하여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행사할 연고항존자를 특정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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