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J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가. 주장 원고는 2013. 11. 11.(음력 10. 9.)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소의 제기 및 위 J가 원고의 대표자임을 추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정기총회의 소집자인 원고의 대표자라는 위 J는 원고의 연고항존자가 아니므로 위 J에 의한 위 정기총회의 소집 및 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항존자가 된다.
다만 이러한 연고항존자는 족보 등의 자료에 의하여 형식적ㆍ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이에 따라 정하여지는 연고항존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생사 여부나 연락처를 파악하여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행사할 연고항존자를 특정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참조). 그리고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총회에서의 대표자선임결의는 효력이 없고(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참조),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소집권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