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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1 2019고단1101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03:4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직원휴게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직원휴게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아 둔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오만원 권 6장, 일만원 권 3장 등 합계 3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현금이 있던 장소 확인)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절취품의 가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큰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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