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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3476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3: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담배 진열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그곳 진열장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미리 준비한 펜치와 가위로 도난방지택을 절단한 후 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같은 수법의 절도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1~2개월 전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절취품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현장에서 발각되어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성실하게 우울증 치료에 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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