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전 남 영암군 F 건물, 2 층에 있는 ‘G’ 게임 장의 업주로서 게임 장에 흑룡성 게임기 50대, 화룡성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와 함께 손님이 환전을 원할 경우 환전을 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6. 15. 경부터 2017. 9. 8. 경까지, 피고인 C는 2017. 8. 중순경부터 2017. 9. 8. 경까지 ‘G’ 게임 장에서 손님들 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10,000원 당 10,000점이 충전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 당 100 점씩 차감되며 5 장의 카드의 조합으로 일정한 조합의 카드가 나오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점수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손님 명부,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 게임 장에 있던 손님들에게 환전행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