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임학서로6번길 14에 있는 인우아파트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안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인우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3대를 들이받고 앞으로 진행하다가 임학우편취급국 방면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I(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피해자 J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