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F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D를 징역 1년, 피고인 G, H, I, Y, Z을 각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C는 1999.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F은 2006.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H은 2004.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I는 2005. 12.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L는 2009.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P은 2007. 10.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R는 2009. 1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S은 2006.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Y은 2006. 8.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AL(기소중지 처분됨, 구속영장 발부)은 건강식품 및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M 2010. 3. 17. 사업목적을 중소기업 사업경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