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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685
도박개장방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I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3.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박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3. 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2.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박 관련 전과가 4회 있고, 피고인 C은 2014.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인 D는 2011.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방조죄로 벌금 50만 원,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E은 2013. 9.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박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피고인 F은 2009.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H은 2009.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벌금 400만 원, 2007.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방조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박 관련 전과가 5회 있으며, 피고인 I은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박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모두사실] ◈도박장 개장 경위 P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바카라’ 도박장을 개장하여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약 4-5년 전 정선카지노 등에서 알게 된 Q로부터 R을 소개 받고, 2013. 9. 3.경 R으로부터 그녀가 전세로 살고 있던 서울 성동구 S 아파트 102동 803호를 임차 기간은 2013. 9. 4.부터 약 1개월 정도, 보증금 없이 월세 200만 원을 선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또한 P은 사설 도박장 및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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