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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2고단1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2고단1501호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10월에, 2014고단1006호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01』 피고인은 2006. 8.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6. 4. 25. 사기 피고인은 2006. 4. 25.경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600만 원씩 10회(6,000만 원), 360만 원씩 10회(3,600만 원), 240만 원씩 10회(2,400만 원)에 걸쳐 지급하되, 600만 원 중 500만 원은 5,000만 원짜리 계에 계불입금으로 넣고, 360만 원 중 300만 원은 3,000만 원짜리 계에 계불입금으로 넣고, 240만 원 중 200만 원은 2,000만 원짜리 계에 계불입금으로 넣은 뒤 나중에 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692호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고, 그 사건의 고소인들에게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 5,000만 원, 3,000만 원 및 2,000만 원 계의 계원들을 모집하여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금 1억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6. 5. 2. 사기 피고인은 2006. 5.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60만 원씩 60일동안 총 3,6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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