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초순경부터 울산 남구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2. 2. 20.부터 손님안내, 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C은 성매매를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유방과 성기로 성명불상의 손님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그 때부터 2012. 2. 19.까지 약 31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2. 23:00경 위 업소에서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C으로 하여금 유방과 성기로 F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0.경부터 2012. 3. 22.까지 약 60회에 걸쳐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 22. 23:00경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F이 지급한 성매매 대가 14만원 중 8만원을 받기로 하고 유방과 성기로 F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수첩 촬영사진, 압수물 광고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은 판시 제1, 2항을,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을 각 포괄하여),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