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NSC110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14:55경 김포시 장기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장기상가 방면에서부터 운양동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4차로에도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던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14:55경 김포시 F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C NSC110W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현장약도현장사진, 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현장약도(피의자작성), 진단서(D),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