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3. 21:00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근린공원 앞 공영주차장 앞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정다운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6. 24.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 상사인 B에게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4. 6. 24. 19:20경 김포시 장기동 5905-1에 있는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B이 2014. 6. 23. 21:00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근린공원 앞 공영주차장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었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4. 19:20경 위 김포경찰서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4. 6. 23. 21:00경 김포시 사우동 먹자골목 근린공원 앞 공영주차장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자,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2014. 6. 23.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