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7노346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서 추징한 금액 전부가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서 각 102,047,500원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 추징이 적용되는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분배 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AH 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충 환전 센터, 서버 관리, 프로그램 제작 등을 맡고, 공범인 AI, AJ은 회원들을 유치하는 총판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사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2013. 12. 경부터 2014. 7. 경까지 AH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총 수익금이 890,995,000원인 사실, 위 전체 수익금 중 피고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204,09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사이에 분배된 돈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분할한 돈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수익금에서 하부 총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AH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이 취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