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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8.22 2013도602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게임물은 예시 및 연타기능이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후 그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 및 연타기능을 개변조해 넣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개변조된 게임물을 유통하는 행위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는 행위이면서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시 및 연타기능의 허용 여부, 게임물의 개변조, 사행성 유기기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2. 피고인 D의 추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635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 D과 피고인 E이 AB,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AC, AD를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한 것으로 보아 그 수익금의 1/2을 피고인 D으로부터 추징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징에 관한 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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