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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노38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3고단493] 사건 관련(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게임사이트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U, O, BZ 등과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며, 그로인하여 취득한 수익금 역시 공범들에게 배분되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은 원심이 인정한 30억 원이 아니라 9억 여원에 그친다.

나. [2013고단857] 사건 관련(사실오인) 1) 피해자 X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다 알면서 호의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당시 위 돈을 변제할 자력과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 2) 피해자 AB 관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지 않았고, AI이 피해자의 돈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은 전혀 돈을 받지 않았다.

3) 피해자 AI 관련: 피고인이 AI에게 사무실 등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그 대가로 일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편취하지 않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월, 증 182 내지 197호, 204 내지 218호 몰수, 30억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가. [2013고단493] 사건 추징부분에 관한 판단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1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 등의 몰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률에 의한 몰수, 추징이 적용되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범죄를 수인이 공동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가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 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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