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33908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와 C는 친구 사이이다.

원고는 1992. 5. 28.경 C로부터 순천시 D 임야 18,248m ^{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C 소유의 4분의 1 지분 중 2분의 1(약 690평 ≒ 18,248m ^{2} × {1} over {4} × {1} over {2} = 2281m ^{2})을 매매대금 65,000,000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매매대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 후 1992. 7.경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약 190평)를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1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C 사이에 1992. 7. 24. 이 사건 부동산 중 합계 2,909m ^{2}(약 880평)를 매매대금 합계 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그 무렵 위 추가 매매대금 15,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다. C가 2017. 4. 28.경 갑자기 사망하자,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 소유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17. 4. 28.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2017. 6. 26. 피고 앞으로 마침과 동시에, 같은 날 2017.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E(18248분의 925.62), F(18248분의 330.58), G(18248분의 991.75), H(18248분의 2314.05) 앞으로 각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 해제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망인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제3자인 위 E 외 3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으로써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