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0 2014고정408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15:0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탄천 보행자 산책로에서, 애완견(미니핀 1년생 수컷)의 목줄을 늘어뜨리고 산책하는 중이었으므로 개가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B가 조깅하며 위 애완견의 옆을 지나갈 때 애완견이 짖으면서 뒤를 따라가 그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ㆍ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ㆍ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6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