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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7 2018노27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1) 사실오인 가) 특수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집 마당에서 부엌칼로 채소를 손질하다가 우연히 부엌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C의 집에 간 것일 뿐이고,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휴대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의 양해가 있었다고 오신한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2017. 5. 9. 모욕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 E, C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이후에 E과 C가 범행 현장에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가) 특수협박의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포심을 느껴 계속하여 어머니인 B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긴박한 상황에 있었고, 그 후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보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C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해자 C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7. 6. 3. 모욕의 점 피고인의 범행 장소가 인근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왕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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