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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4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403』 피고인은 2017. 3. 21. 23:47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6세 )에게 “ 야, 너 나와 봐라, 내가 여기 술 마시러 왔다.

”라고 말하며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위 주점에의 출입을 거절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3회 밀 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472』 피고인은 2017. 4. 20. 20:1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에게 “ 줘도 안 먹는다.

밤길 조심해 라. 내일 출근할 때 휠체어 타고 올 거다.

니는 인제 내 타겟이다. ”라고 큰소리를 치며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그 곳에 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 “ 가게를 10분만 비우고 같이 노래방을 가자. 같이 가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 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에서 내보냄으로써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017 고단 2669』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9. 01:15 경 대구 동구 I 건물 1 층에 있는 J 식당 앞길 및 위 식당 안에서, 위 건물 2 층에 있는 K 업소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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