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4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47』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 22:35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를 현대 중공업 정문 쪽에서 일산 해수욕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5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차량을 수리 비 5,719,8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 고단 2582』 피고인은 2018. 6. 17. 16:20 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모텔’ 205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K, 피해자 L( 가명, 여, 32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 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