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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노3249
건조물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들어간 것이 명백한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건조물에 들어간 이유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5. 12:2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차장 내 2 층에 있는 G 홍보관(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에 침입하여 사진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건물 1 층 뒷문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이 사건 사무실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건 물 내부 벽면을 사진 촬영함으로써 타인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거나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 점심시간에 이 사건 사무실의 물건이 분실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분양 대행회사의 수수료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 내의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내부를 촬영하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생각한다’ 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진술은 추측을 표현한 것에 불과 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내부 벽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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