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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고정2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1. 20. 01:3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사무실 앞을 술에 취해 지나가던 중 그 곳 선배들과 말 다툼하여 기분이 나빴던 것이 생각났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시가 101,000원 상당의 석고 보드로 된 벽면을 여러 번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1. 사진 [ 피고 인은,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 ‘E’ 사무실에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증인 D도 법정에서 위 사무실을 피고인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개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건조물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건조물 진입 행위가 관리 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감행되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른 새벽에 술에 취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 곳 벽면을 손괴한 사실, 손괴 사건 이후 2주 가량이 경과하여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때까지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잘못을 피해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적어도 관리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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