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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6 2019고정545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 26. 15:2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에 연결되어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컨테이너박스의 전선의 합선으로 인해 전기가 끊겨 위 건조물 1층 현관에 부착되어 있는 메인 전기차단기를 올리기 위해 건물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7. 14:00경 위 1항과 같은 건물에 피해자가 위 건물을 경락받기 전 그곳에서 거주할 당시 사용하던 사무실에 보관해 두었던 공구와 미니쇼파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건물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현장 사진 피고인은 2019. 1. 27.에는 건물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공구와 미니쇼파를 가지고 나온 것은 2019. 1. 26.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 먼저 2019. 1. 27.에 피해자의 건물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범죄인지가 되었고, 이후 경찰 1회 진술 시에도 이를 인정하였으나 다만 2019. 1. 26.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이후 2회 진술시 이를 번복하여 2019. 1. 26.에도 들어간 적이 있다고 하여 2회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공구를 가지고 나온 날 피해자와 그 남편으로 보이는 남성이 방문한 사실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공구를 꺼내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까지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9. 1. 26.과 2019. 1. 27. 이틀에 걸쳐 피해자의 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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