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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고정2020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5. 12:2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차장 내 2 층에 있는 G 홍보관에 침입하여 사진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건물 1 층 뒷문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H이 관리하고 있는 G 홍보관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 물 내부 벽면을 사진촬영함으로써 타인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홍보관 건물 2 층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행위가 형법상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는 지에 관하여 본다.

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H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 점심시간에 홍보관 사무실의 물건이 분실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분양 대행회사의 수수료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고인이 사무실 내의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내부를 촬영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생각한다’ 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그 자체로 추측을 표현한 것에 불과 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홍보관 건물 내부 벽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2 층 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② 피고인은, ‘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 2 층에 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2 층으로 올라갔다가 열려 있는 사무실 문을 통하여 우연히 I을 발견하고, J의 부사장으로서 K 대표 I 과 사이에 분양 대행권 관련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 ‘I에 그곳에 있다는 것을 회사에 보고 하기 위하여 I의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증거 및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있던

J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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