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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9고정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Jetta 2.0 TDI 승용차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8. 10. 9. 02:2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위 제1항과 같은 때 같은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1.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 내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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