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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2:4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D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Jetta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3%에 이르러 상당한 주취상태였던 점, 한편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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