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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3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3.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1. 29.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9:55경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한강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청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Jetta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위 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벌금 3회), 무면허 운전(집행유예 1회)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 혈중 알콜농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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