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Jetta 2.0 TDI 승용차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8. 10. 9. 02:2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대학교 정문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농도 0.17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위 제1항과 같은 때 같은 구간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1.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 내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