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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나6757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7. 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대전복지센터(이하 ‘대전복지센터’라고 한다)와 보험기간을 2013. 1. 7.부터 2014. 1. 7.까지, 피보험자를 대전복지센터로 하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대전복지센터는 소속 요양보호사인 A을 피고가 운영하는 B병원에 파견하였는데, B병원에서 입원 중인 피해자 C이 2013. 9. 13. A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을 가다가 병실 앞 복도에서 갑자기 아들한테 밥해주러 가야 한다며 A의 팔을 뿌리치다 바닥에 주저 앉으며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1. 피해자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원고가 980만 원을 지급하고, 20만 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대전복지센터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원고에게 묻지 않기로 합의한 후, 2013. 11. 15. 98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B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요양보호사 A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사용자이므로 그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A은 환자인 C을 제대로 부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2) 피고는 고령의 환자나 허약한 환자들이 바닥에 주저 앉아 부상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병실 바닥이나 복도에 충격완화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민법 제758조에서 정한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을 부담하거나, 환자의 돌발행동에 대하여 방비할 주의의무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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