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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2018구합13025 판결
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7-0136 (2018.08.24)

제목

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8구합130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PCH

피고

KJ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63,870,064원 및 가산세 162,795,466원 합계 526,665,5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00. 11. 21. 주식회사 GDS(이하 'GDS'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유상증자를 하면서 MJY과 MJU에게 각 위 회사의 주식 42,000주(15%)를 명의신탁하였다

나. GDS는 2008. 7. 30. 인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인 주식회사 BK건설(이하 'BK건설'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13. 11. 30.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완전모자회사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 명의로 소유하던 BK건설 주식37,674주와 MJY과 MJU 명의로 소유하던 BK건설 주식 37,800주를 GDS에 이전하고 GDS가 신주로 발행한 주식 중 35,674주를 자신 명의로, 35,792주를 위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각 배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 28. GDS와 함께 피고에게, 원고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명의로 소유하던 주식의 양도차익 3,326,000,000원에 관해서는 원고 명의로,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소유하던 주식의 양도차익 3,638,000,000원에 관해서는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각 과세이연을 신청하였다.

라. K지방국세청장은 2017. 1. 23.부터 같은 해 3. 3.까지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GDS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명의수탁자를 신청인으로 한 이 사건 과세이연신청을 적법한 과세이연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귀속자인 원고에게 주식의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할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6.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363,870,064원 및 가산세 162,795,466원 합계 526,665,53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 사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7.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과세이연을 신청할 필요가 없었거나 적법하게 과세이연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과세이연신청이 필요하다거나 적법한 과세이연신청이 없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과세이연신청에 상관없이 과세이연을 받아야 한다.

나. 이 사건 과세이연신청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청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기간 내에 있었던 이상 적법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7. 3. 7.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같은 달 31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를 반영하여 제출하였으며, 2017. 7. 31. GDS와 함께 과세이연신청자를 명의수탁자에서 원고로 보완하는 취지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수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한 후 신청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이연을 받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과세이연신청의 필요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의2 제14항에 의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 주주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기 위해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완전모회사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이 과세이연의 적용요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조세감면은 납세자에게 과세부담을 덜어주는 직접적인 조세지원의 형태이고 과세이연은 납세자에게 과세부담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간접적인 조세지원의 형태로 양자가 구별되는 점,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 과세관청은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의 폐지나 주식의 처분 여부 등에 관하여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주주를 사후관리하여야 하므로 그 전에 납세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되는 점, ④ 앞서 본 것과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규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유추ㆍ확장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조세감면에서와 같이 납세자의 단순한 협력의무라고 볼 수 없고, 납세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직접 부담과 과세이연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어서 그 신청이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수탁자들 명의 과세이연신청의 적법 여부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1999.10. 12. 선고 99두66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기한 후 신청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제출은 과세관청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한데, 원고 주장과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볼 수 없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과세특례수정신청서는 이 사건 처분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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