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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50120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7. 소외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382,000,000원을 대출기간 360개월(만기일자 2041. 1. 20.), 적용이율 연 2.34%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11. 11. 2. 위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58,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0. C과 사이에 대출기간 10년, 대출이자율 13%, 원리금 매월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가계일반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3,000,000원을 대출하여 주었다가 2016. 6.경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2016. 6. 28.자로 특수채권으로 편입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은 2016. 6. 28. 기준 원리금이 10,550,210원(=원금 9,857,571원 이자 692,639원)이었고, 2018. 1. 8.을 기준으로 한 원리금액은 합계 12,812,691원(=원금 9,857,571원 이자 692,639원 특수채권 편입 이후 연체이자 2,262,481원)에 이르고 있다.

다. C은 2015. 8. 5. 아내인 피고와 협의이혼신고를 마쳤고, 2015. 8. 12. 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당시 자신의 유일한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8. 18. 접수 제72341호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540,000,000원 상당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가.

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두 딸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6.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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