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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6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2. 9.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5. 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만원을 빌려 주면 G을 상대로 진행 중인 재판이 끝나는 대로 배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위 G에 대한 채권이 있기는 하였으나, 집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위 G에 대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 합계 2,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충남 홍성에 고급 빌라를 신축할 토지를 매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공사를 시작하면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주고, 빌라를 준공하게 되면 그 중 1채를 주겠다.

당장 토지 매입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원만 빌려 달라. 한 두 달만 쓰고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토지를 구입하여 빌라를 준공할 계획도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6. 경 2,000만원, 2011. 11. 28. 경 1,000만원 등 2회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9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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