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394,5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와 형제지간인 B는 2004. 2. 27. 광주 남구 C 대 587㎡(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과 그 지상의 조립식 및 철근콘크리트조 조립식 및 슬래브지붕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D로부터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신축공사 피고는 2013. 6. 4. 원고 토지에 인접한 위 E 대 416㎡(F 대 1,202㎡가 2015. 3. 20. 위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G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G로부터 위 토지 등을 현장으로 하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H빌딩’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6. 20.부터 2015년 5월경까지 철거공사, 터파기공사, 흙막이공사, 굴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서 피고는 2013. 10. 9.경 원고에게 “인접대지 보수공사”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귀 댁(원고 토지)과 당 현장 사이의 균열된 인도 및 집수정에 대한 보수공사에 대하여 시공사인 피고가 성실히 공사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수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와 귀 댁간에 협의하여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라.
B와 G 사이의 전소에서의 판결 B는 광주지방법원(2015가단5557)에 G를 상대로, G가 G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인접한 원고 건물의 균열 등을 막기 위해 경계옹벽 및 지반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터파기공사를 시행하여 원고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가 되는가하면 집수정이 함몰되어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