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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노46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2017. 3. 28. 자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08년 11 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측에서 2014. 10. 경 이 사건 토지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펜스를 설치할 당시 피고인 측으로부터 항의 나 제지를 받지는 않았던 점, ② 위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입구 부분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한 것에 불과 하고 그 컨테이너에 상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약 6만 평 이상의 부지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G 또한 2014. 8경까지 이 사건 토지 내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 절차에서 피고인은 유치권 등을 주장하거나 행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적법한 점유일 것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 개시 권원이 불명확한 점, ⑥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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