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E 조성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 업무’ 가 없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2014. 11. 4. 경 피해자는 분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강릉시로부터 E 조성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상황도 아니었다( 이후 2015. 8. 27. 경에야 시행자로 지정됨). 따라서 피해자에게 E 조성업무를 할 자격도 없었고, 실제로 공사를 시작할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방해 받을 ‘ 업무’ 자체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설치한 시설물만으로는 피해자 측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세력이 될 수 없다.
① 원형 철조망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토지인 강릉시 D 토지( 이하 ‘D 토지’ 라 한다) 의 경계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았으나 피해자 측에서 철거하기에 별 이의 없이 그대로 뒀고, 시유지에 설치한 철제 파이프도 피해자 측이 출입에 방해된다고 하여 철거해 주기도 하였다.
또 한 컨테이너 박스 사이의 공간으로 차량이 다닐 수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시설물 설치행위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당시인 2014. 1. 경 분쟁 토지는 C 주식회사 소유였고, C 주식회사는 이를 용인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분쟁 토지에 대한 점유는 적법한 점유였다.
③ 피해자가 추가 비용을 들여 다른 출입구를 개설하기는 했으나, 이는 원래 사업 설계도 면상으로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출입구를 개설한 것일 뿐이다.
다)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