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담장을 해체한 사실은 있으나, ① 위 담장은 다시 조립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피해자가 담장을 다시 설치하더라도 그 비용은 궁극적으로 E이 부담하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은 피해 자가 업무 방해죄로 약식기소가 되어 위 담장이 불법이라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재물 손괴죄의 고의가 없었고, ④ 피고인은 위 담장이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해체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담장을 해체하면 담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다시 조립하여 설치하려면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담장의 해체만으로도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담장은 피해 자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의 소유로서 국도 1호 선과 위 E 운영 매장의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피해자가 담장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위 E 운영 매장을 찾는 사람들이 나 대지인 이 사건 토지에 무단 주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소유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로서는 민사적으로 소유권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