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0』 사건
1. 피고인은 2017. 2. 8. 03:3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단 781』 사건
2. 2017. 1. 초순 일자 불상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초순 일자 불상 03:00 경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G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7. 1. 18.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18. 02:00 경 창원시 진해 구 H 건물 402호에서, G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40 만원 = 1회 투약가격 10만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 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10 월 ~ 2년)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치료의지) 구 형 : 징역 1년, 추징 40만원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추징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