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서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20.경 부산 이하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C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2. 15:00경 울산 남구 D 모텔에서 C 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8. 01:00경 울산 남구 E원룸 101호에서 C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8. 03:00경 울산 남구 F 모텔에서 C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0. 01:00경 울산 남구 E원룸 101호에서 C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10. 01:10경 E원룸 101호에서 C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서 회보, 모발 감정의뢰 회보, 추징금 산정,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