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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6고단20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3. 1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포차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21 세) 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나무의 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발차기를 하고, 다시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제 9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나무 의자 사진, 피의자들 피해 사진

1. 내사보고 (CCTV 영상), CCTV 영상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피해자도 피고인들을 상대로 먼저 시비를 거는 등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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