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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2 2018나53426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통영시 C 일대에서의 공동주택 조성사업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조합원 모집 및 분양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E로부터 조합원 모집 및 분양업무를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0. 25.경 피고 및 D와 피고를 시행자, D를 업무대행사로 하는 B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통영시 G 단층주택(2006. 3. 11.경 취득) 및 통영시 H빌라 제309호를 소유하고 있어, 위 계약상 무주택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제2조 (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에서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전용면적 85㎡이하 주택1채 소유자 포함)에 한한다.

또한 무주택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체(단, 배우자는 분리세대임에도 불구하고 1세대로 간주)가 입주시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을 갖출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는 20년이 된 주택은 1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만 설명하고, 그 주택이 면 소재지 주택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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