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669,03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5. 3.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농촌진흥청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회사에게 469,712,929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우레탄 및 메탈판넬을 공급하고, 피고회사는 물품납품 후 익월 말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회사에게 2013. 10. 3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합계 509,309,877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피고회사는 2014. 12. 5.까지 합계 488,640,845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회사는 2014. 12. 22.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주식회사 비에프디가 발행한 액면금 13,000,000원의 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위 어음은 부도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0,669,032원( = 509,309,877원 - 488,640,84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물품을 최종 공급한 익월 말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5. 3.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물품을 제때에 공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어 손실이 발생하였고, 피고회사가 추가로 하자보수책임을 지게 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피고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