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53,4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 C과 피고 D은 아는 사이다.
나. 원고는 화물보관 및 하역보조,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하는 회사로, 피고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피고회사에 총 53,438,000원의 운송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피고회사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와 피고회사는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총 53,438,000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피고회사가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53,4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피고회사와 연대하여 위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에게 위 용역계약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