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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18: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남문로 595 편도 3 차로 도로를 원지 교 사거리 쪽에서 지원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을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를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앞차와 거리를 벌리지 아니하고 운전하다 마침 앞서 진행하다 급정지하던 피해자 D(64 세) 운전의 E 어코드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어코드 승용차로 하여금 다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7 세)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D 와 위 F, 동승자 H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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