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26 2015고정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13: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구암동 1길 고속도로 밑 굴다리 앞 노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암중학교 쪽에서 항 궁 드림 빌 쪽으로 일방 통행로 굴다리 밑을 시속 약 10킬로미터 상당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76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7,8 번 좌측 상등을, 피해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E(7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