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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5구합6105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 C(이하 ‘원고 등 3인’이라 한다)은 2005. 11.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F 일대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 등 3인은 위 F 일대의 토지 약 5만여 평의 소유자와 교섭하여 매입을 완료해 준

다. ② D, E은 원고 등 3인에게 매입면적 약 5만 평 기준으로 용역비 20억 원(부가가치세는 별도, 매입면적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재협의하기로 하며, 용역비 산출기준은 평당 4만 원으로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시기는 토지 매매계약 85% 체결시 용역비의 50%를, 매매계약 95% 체결시 용역비의 20%를, 매매계약 100% 체결시 나머지 30%의 용역비를 각 지급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05. 12. 2.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D이 원고에게 추가용역비 5억 원(선급금 2억 원, 잔금 3억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약정 당일 D로부터 선급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아래 사.항의 표 중 [구분]란 쟁점①금액에 해당한다). 다.

이후 D, E의 대주주 겸 실제 운영자인 G은 2006. 2. 6.경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H’라고 통칭한다)를 설립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용역의뢰인 지위를 인수하였으며, 원고 등 3인은 위 계약 인수에 동의하였다. 라.

H는 2006. 2. 15.경 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원고 등 3인으로 하여금 위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 예금계좌에는 2006. 1. 17.경부터 2007. 4. 19.경까지 합계 4억 1,000만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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