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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6나204126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부동산 임대 및 관리,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업, 전시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나. D 복합개발사업 PM용역계약의 체결 P.M. 용역계약서 제1조(총칙) 본 계약은 D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인 피고 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용역사인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의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5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전체사업비의 1.7%의 기준에 의한다.

단, 제2조 ⑦항의 용역업무와 관련해서는 제3조의 용역기간과 관계없이 별도 기준에 의하여 용역비를 지불한다

(부가세 별도).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추가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을” 용역비 비고 “갑”과 D MOU 체결시 520,000,000 건축심의 접수 10% 매매 가계약시 20% “갑”과 D 매매계약시 20% 당해 사업장 착공시 10% 1차 공사 기성시 10% 2차 공사 기성시 15% 준공시 5% 계 100% ④ 제5조 ③항의 지불시기 1의 금액지불과 관련하여 갑과을은 다음과 같이 별도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지불한다.

1. 제2조 ⑦항(설계관리, 인허가관리, 상업시설 컨설팅)의 용역업무 수행비 - 금 245,000,000원

2. MOU 체결시 - 금 275,000,000원 (1) 원고는 2010. 10. 11. 피고 회사와 D 복합개발사업 PM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계약은 부산 남구 E 일대에 D를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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