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개발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 7. 3. 설립되었고, 오산시 C 외 53필지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원고, D, E, F는 2006. 10.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매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의 의뢰에 의해 원고 외 3인이 토지 매입에 필요한 용역의 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피고는 본 계약내용을 이행함을 규정한다.
제2조(용역물건의 표시) ① 위치 : 오산시 C 외 53필지 ② 매입토지면적 : 36,849.4평 제3조(용역의 내용 및 범위) ① 본 용역은 피고가 목적하는 사업의 성취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용역으로 하며, 토지의 계약 완료시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② 원고 외 3인은 피고 명의로 제2조에서 정한 사업부지(지상물 포함)에 대하여 일괄매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며, 이를 위해 상기사업부지 토지 소유자의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100% 징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의 범위는 사업부지(지상물 포함)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 및 토지 매매계약금을 지불하고, 피고가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시점으로 한다.
제4조(토지매매용역계약서의 제공시기 및 용역비의 지급) ① 본 계약의 용역비는 총일십팔억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불한다.
구분 용역비 지급시기 비고 약정금 800만 원 용역계약시 중도금 12억 6,000만 원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의 인감제출이 완료된 시점 60% 잔금 5억 3,200만 원 토지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완전 징구시 30% 합계 18억 원 제6조(용역기간) 본 용역계약의 기간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