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19 2019가합19293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시개발사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 7. 3. 설립되었고, 오산시 C 외 53필지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원고, D, E, F는 2006. 10.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매입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①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의 의뢰에 의해 원고 외 3인이 토지 매입에 필요한 용역의 제공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피고는 본 계약내용을 이행함을 규정한다.

제2조(용역물건의 표시) ① 위치 : 오산시 C 외 53필지 ② 매입토지면적 : 36,849.4평 제3조(용역의 내용 및 범위) ① 본 용역은 피고가 목적하는 사업의 성취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는 용역으로 하며, 토지의 계약 완료시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② 원고 외 3인은 피고 명의로 제2조에서 정한 사업부지(지상물 포함)에 대하여 일괄매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며, 이를 위해 상기사업부지 토지 소유자의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100% 징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의 범위는 사업부지(지상물 포함)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 및 토지 매매계약금을 지불하고, 피고가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시점으로 한다.

제4조(토지매매용역계약서의 제공시기 및 용역비의 지급) ① 본 계약의 용역비는 총일십팔억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불한다.

구분 용역비 지급시기 비고 약정금 800만 원 용역계약시 중도금 12억 6,000만 원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의 인감제출이 완료된 시점 60% 잔금 5억 3,200만 원 토지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완전 징구시 30% 합계 18억 원 제6조(용역기간) 본 용역계약의 기간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