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공인중개가 B가 운영하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고, 피고는 주택건설 시행사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자(매수의뢰인) 피고를 갑이라 칭하고 원고(용역수행인)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매입을 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부동산의 표시 1) 소재지 지번 :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42-3의 토지 및 지장물 일체 제2조 목적 : 본 계약은 갑이 상기 사업지를 매입하여 주상복합 신축을 함에 있어서 을은 매입을 책임진다. 제3조 용역대가(용역비) 및 지급방법 1) 용역의 대가는 일금 육천만원으로 정하며 증액할 수 없다
2) 용역비 지급시기는 계약체결 후 계약금 지급시 상기 1)항의 금액 중 50%를 지급하고, 잔금 지급시 50%를 지급키로 한다.
3) 계약 체결 후 갑의 사정으로 잔대금이 지연되거나, 계약 해지가 되더라도 상기 용역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6. 1. 28. 유한회사 대동상사(이하 ‘대동상사’라고 한다
)와 대동상사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842-3 대 720.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은 3,271,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6. 2. 25., 잔금 2,871,000,000원은 2016. 6. 10.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인중개사 D, E가 위 매매계약 체결에 중개인으로서 참여하였으며, 피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시 대동상사에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1. 28.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미르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지하 1층 지상 18층 규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