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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168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171.8㎡에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식품접객업자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장소 내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014고단1686』 피고인은 2014. 4. 15. 23:00.경 위 장소에 방실 5개, 카운터, 주방 등 시설과 위 각 방실에 자동 반주장치, 자막용 영상장치, 마이크 등 음향시설을 갖추고 7번 방실에서 손님 E 외 1명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2. 『2014고단2397』 피고인은 2014. 7. 3. 22:57경 위 장소에서 각 방실에 자동 반주장치, 자막용 영상장치, 마이크 등 음향시설을 갖추고 6번방의 손님인 F와 그 일행 2명 및 7번방, 3번방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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