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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5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B, 지하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 접객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6. 23:40 경 위 업소 내 무대에 자동 반주장치( 마이크 등)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 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는데 사용하게 함으로써 식품 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업신고 증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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